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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지방분권 이창용

“분권특례 있어야 대구경북 통합 가능하다”①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4.08.02 08:38 수정 2024.08.02 08:41

 
↑↑ 이창용
분권과자치 경산사람들
공동준비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청년이 매년 1만에서 1만 5천명 내외의 규모로 서울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대학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번 유출된 청년 대부분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청년이 떠나면서 시군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창출하려면 기업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매력적인 정주환경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주민이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권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때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일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터에서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면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균형발전방식보다는 지역 스스로 지역을 경쟁력있게 만드는 분권자치방식으로 지역운영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분권을 통해서 시도와 시군 자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매력적인 정주환경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 유출이 줄고 청년 유입이 늘어나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시군구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시군구 중소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분권화 추진이 필요하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시군구 정부가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구가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가지려면 산업, 고용, 교육, 문화, 주거, 의료, 환경, 복지에 관한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유출, 지역소멸, 대학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려면 분권특례에 기반해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분권특례를 둘 수 있지만 입법분권특례와 주민분권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입법분권특례는 대구경북의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제정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발전과 관련한 각종 법률의 실행 주체를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분권특례로 통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각종 정책기획권을 갖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입법분권특례를 기반으로 대구경북은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민분권특례는 대구경북지역에 한해서 동읍면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를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민분권특례는 동읍면지역에서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주민이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정부와 시군구 정부를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한다.
 
만약 분권특례 없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우려하듯이 대도시인 대구로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 몇몇 공공기관을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대구로의 집중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권특례는 분권을 통해 경북의 중소도시를 구심력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분권을 통해 중소도시의 청년,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문화, 의료,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구로의 집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분권특례는 지역내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분권특례 대구경북통합에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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