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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지난 7일 경산경찰서 정문에서 발족식을 갖고 집단고소장을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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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많은 지역특성상 원룸만 1만 5000여 세대에 이르는 경산지역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에 원룸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일 경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과 경산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들에 전세피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산경찰서에 집단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산지역에만 지금까지 50여명, 8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 피해 규모가 확인된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광용 진보당 경산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최성준, 석진미 경산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피해상황 및 현황, 향후 계획을 보고했고, 대구와 부산지역 대책위가 사례를 공유했다.
대책위는 “현행법의 한계로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조사가 지지부진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제정되고 반년이 훌쩍 지났고,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과 관련 지원 대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점검하여 6개월마다 보완 입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은커녕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 인정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년 계양동 원룸에서 18억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지난해 임대업자가 구속되는 등 현재도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