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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연매출 3억 업체에 119억 연구장비 낙찰, 부적격”

최승호 기자 입력 2022.12.15 15:11 수정 2022.12.15 15:11

감사원, 타이타늄 감사결과 발표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재조정 불가피

감사원이 연매출 3억 원이 영세기업를 119억 원 규모의 연구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도시비 포함 총 사업비 345억 원 투자되는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가 하양 지식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119억 원에 이르는 연구장비 구매설치업체를 조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부적격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는 선정업체의 제안서 내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진위 등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26개 실적증명 가운데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발급기관 날인이 없는 15개의 실적과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았던 이 업체는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를 납품하지 못해 지난 7월 18일 계약이 해지됐다.

감사원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입찰 당시 담당자와 팀장, 단장 등 3명으로 향후 경산시의 징계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수차례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사업이 중복 투자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양재영 시의원과 지역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경산시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안경테 업체 중심으로 타이타늄 생활소비재관련 업체들이 경산시에 이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경산시와 경상북도, 산업부가 축소나 재검토 등 어떤 방향으로든 사업 진행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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