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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와촌 동강 용천, 자인계남 경계분쟁 사라진다

최승호 기자 입력 2022.12.01 15:30 수정 2022.12.01 15:30

시, 토지경계확정 지적재조사 완료…23년 계당 용천2지구 실시 예정

경산시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와촌 동강지구·용천지구 및 자인 계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했다. 이 사업으로 총 1161필, 토지면적 70만 5965㎡ 토지의 새로운 경계가 확정됐다.
 
시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 지적공부 대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산시는 2023년 사업지역으로 와촌 계당지구·용천2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에 드는 예산 1억 7900 원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오는 12월 2일 해당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결 및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토지소유자가 현실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계(분할)측량비, 면적증감 필지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발생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시민의 비용부담 없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으로 해결되어 재산 가치 상승까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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