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 지역유지들과 결탁해 수십 년간 채석을 연장해온 석산업체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남천면 석산업체 대한실업의 채석 확장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불허한데 이어 기존 허가면적에 대한 재연장도 불허해 오랫동안 석산업계의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법원은 남천면 대한실업이 낸 토석 채취 확장 소송에서 확장을 반대하는 면민들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이번에는 기존 허가지역 채취 연장 소송마저 기각해 석산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대한실업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대한실업은 지난 95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인수해 토석채취허가 지위승계를 허가받아 그동안 수차례 허가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경산시는 대한실업이 2020년 12월 기존 허가지역에 대한 허가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신청을 했지만 불허했다. 경산시의 불허에 대해 대한실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실업이 기존 허가기간 동안 법령에 따른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채석을 계속해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의 우려가 커진데다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채석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등을 종합해 경산시가 석산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한실업이 지난 2019년 5월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을 경북도가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임야 훼손, 채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남천면 주민들은 관내에 들어선 3개의 석산업체 가운데 환경파괴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2개 업체를 상대로 벌인 지난한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생활권이 기업의 이익보다 최우선한다는 사회정의를 스스로 실현했다.
그동안 석산업체와 허가권을 쥔 지자체, 그리고 석산업체가 지역발전 명목으로 쥐어주는 몇 푼 안 되는 기금을 받고 이웃을 팔아넘긴 지역유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주민 스스로 자기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도 깨달았다.
지자체는 그동안 채석 후 허가조건인 복구계획을 업체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변경허가를 통해 다시 허가를 연장해 주는 꼼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채석을 해야 복구를 할 수 있으니 연장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지자체는 이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천면과 용성면, 하양읍, 와촌면에도 채석장이 있다.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이제라도 지자체는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채석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적당히 눈감아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