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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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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기 폐차 대상자 및 LPG 1톤 화물차 신규등록자 2600여 명을 전수조사, 차량구입에 따른 추가지원금 대상자 101건을 발굴하고 보조금 7000여만 원을 추가지원했다.
경산시는 현재 사업비 6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중 조기폐차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 시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산정한 감정가액의 기본폐차보조금(승용 50%, 그 외 7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00%)이 1차 지급하고, 경유 자동차 외 1·2등급 자동차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 제외)하는 대상자는 2차 추가보조금(각 50%, 30%, 200%)이 지급된다.
누락된 추가지원금 대상자는 추가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는 이번에 이들을 모두 찾아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친 것이다.
이번 추가지원금 대상자 배 모 씨는 “생각하지 못한 보조금을 400여만 원을 받으니 로또에 당첨된 듯 기분이 좋고,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준 경산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조기 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급금액이 개인별로 안내되나, 차량출고가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추가보조금 신청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며 “조기 폐차 후 반드시 추가보조금을 별도로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리점과 계약 후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등록 후 별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