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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자체, 추모사업 지원해야”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2.11.03 11:44 수정 2022.11.03 11:44

진실화해위가 73년 만에 박사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에 사과를 권고했다. 또한 코발트유족 12명도 비슷한 시기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 박사리유족들이 신청한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팔공산 및 인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 (군경 토벌에 대한) 보복으로 1949년 11월 29일 박사리 마을을 습격, 이 과정에서 박사리와 음양리, 대동리 마을주민 총 34명의 피해가 발생해 이 중 32명은 희생되었고 2명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실규명을 내렸다.
 
진실규명과 함께 진화위는 국가의 사과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에 7가지를 권고했다.
 
먼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보복공격이 예상되었는데도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유족들은 공소시효를 피해 사법부에 배보상을 신청해 적게나마 배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의 경우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사법부가 배보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진화위은 국가수립 이후 일어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명백하게 국가에 있다고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다.
 
진화위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기 진실규명 결정이 2009년 11월에 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3년이 지나도록 우령제 제수비와 위령탑 건립, 벌초, 추모작품, 컨테이너 사무실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다.
 
특히 코발트광산의 경우 2009년 유해발굴 중단 후 13년째 지하동굴에 방치되어 있는 수천구의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수평2굴과 수직굴에 걸쳐 있는 국유지를 순례길로 조성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발굴된 유해는 세종시임시안치소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장절차가 필요해 보이지만 시급한 증언채록 같은 후속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증언채록사업의 경우 당시 희생자의 미망인이 살아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올해야 진화위의 요청을 받고 겨우 4명을 조사했다. 사실 미망인의 경우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아계시는 분도 아흔 중반이라 더 이상 증언채록이 불가능해졌다. 지자체의 무심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의 사망 시기 및 장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도 많은 유족들이 재적등본상 기록이 잘못돼 진실규명에 누락될 위기에 있다. 이것도 하루가 급하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산시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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