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소식 도청

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현진 기자 입력 2022.09.27 15:53 수정 2022.09.27 15:53

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내 1~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의 경계 및 구획의 확정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거나 또는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