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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9.08 14:20 수정 2022.09.08 14:20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 조사 개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을 조사개시했다.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은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뒤,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당하고,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간 불법구금과 취조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 증언록’, ‘3·15의거사’ 등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폭행, 고문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 근무 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집총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된 후 발생했다. 

보안대는 계엄포고령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월북을 시도했는지 집요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인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8월 11일 기준 1만 6125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 8021명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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