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전국 37곳을 유해발굴 가능지로 분류했다. 37곳의 매장추정 유해는 1800구 이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굴 가능지는 수도권·강원권 5곳, 충청권 15곳, 경상권 6곳, 전라권 10곳 등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36곳이다.
인권침해사건 가운데는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사건이 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루어지면, 국내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유해발굴 사례가 된다. 선감학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유해발굴 사전조사 용역결과 150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단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 △발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로드맵 수립 △지속 가능한 유해발굴 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유해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 잠재적 발굴가능지로 조사된 모두 45곳에 대해서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며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는 유해발굴 사업방식을 △진실화해위원회 직접 수행 △지자체 협력사업 △지자체 단독사업 등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해발굴과 유해발굴 사업이 향후 지자체 위령사업의 범주로 안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 연구진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효과적인 유해발굴 및 안장 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부 주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13회에 걸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