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동물은 주택지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견종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시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은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축산진흥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인택 축산진흥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책임감 있게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소유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