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청렴’은 공직자의 소명이다.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2.07.19 11:33 수정 2022.07.19 11:33

 
↑↑ 윤영섭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정의를 하기도 한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라고 청렴의 중요성을 말했다.

공직자의 비리 근절이나 청렴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도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위직 임직원(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마약)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고, 전 직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청렴약속(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금지)을 제정해 강력히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년 연속(2017년∼2021년)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592개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57개소(9.6%)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과 예산집행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처리 투명성 등을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