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면민들이 석산업체가 낸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석산업체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소송당사자인 경북도가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포기하자 주민들이 직접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고법에서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대구고법은 “주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3개의 석산을 가진 남천면 주민들은 (주)삼우 및 대한실업과의 소송에서 두 번 연속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내 ‘내가 사는 생활권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또한 채석허가연장을 통해 무한대로 채석을 이어가려는 석산업체의 무분별한 반환경, 반주민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항소심의 쟁점은 보조참가인들의 재판 참가적격 여부. D실업은 보조참가인들이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고법은 채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환경상 이익은 보조참가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조참가인들에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참가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의 석산과 3개의 공원묘지가 있는 남천면 주민들은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남천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17개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억 원의 소송비를 모금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해 와 석산과 폐기물업체가 산재한 와촌면과 용성면 등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부럼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