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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탈시설, ‘함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6.16 14:27 수정 2022.06.16 14:27

성락원대책위, 토론회 갖고 향후 과제와 방향 모색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가 성락원 사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 1년 지역사회 토론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산시 소재 장애인시설 성락원 인권유린 투쟁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탈시설, ‘함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수용정책의 역사와 본질, 시민적 권리로서의 ‘탈시설’ 기조발표에 이어 △장애인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성락원 사태와 의미, 과제(지미자(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지부장)△성락원 탈시설 당사자가 바라본 성락원 사태와 의미, 과제(아리성락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노동단위가 바라본 성락원 사태와 의미, 과제(송무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지부장) △인권단체가 바라본 성락원 사태와 의미, 과제(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순서로 진행됐다.
 
성락원 거주인 인권유린은 지난해 5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전에도 성락원 탈시설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성락원 내 인권유린과 수용시설의 비인간적인 생활 실태를 증언해 왔지만 지난해 학대사건 공론화를 계기로 성락원대책위가 결성되고, 학대시설 성락원 폐쇄와 지역사회 존엄함 삶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성락원은 공론화 이후 지역사회 비판과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인권유린이 재발했다. 또한 학대피해자 긴급분리조치, 공익신고자 대기발령 등 불이익과 3개월만의 복직, 인권실태 전수조사, 학대 가해자 복귀시도 저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발 등 후속 조치와 긴박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락원 학대 진정사건에 대해 성락원 구조적인 자체가 인권침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주인을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등을 포함한 결정을 권고하며 탈시설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나누었다”며 “이를 통해 성락원 사태의 본질을 성찰하고, 유일한 대안으로서 근본적인 탈시설·지역사회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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