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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경산지식산업지구 물류시설(외투)용지(3차) 분양공고

최승호 기자 입력 2022.05.25 13:08 수정 2022.05.25 13:08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분양공고 제2022 – 04호

경산지식산업지구 물류시설(외투)용지(3차) 분양공고
본 공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1. 공급대상필지

2. 입주신청자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물류시설용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예정기업 포함)

- 최종 협약대상자는 입주 계약전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공급금액 미만시에는 입주신청 자격 미부여

나) 입주유치업종

3. 공급 일정 및 장소

4. 신청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신청
1) 입주신청자는 입주신청 기한 내에 본 공고문 「6.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을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주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필지 신청자와 1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하는 자의 필지가 중복되었을 경우 큰필지를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필지 선정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면적 축소 요청 시 입주신청 및 선정의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신청기업의 출자자는 1개의 신청기업에 한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며, 타 신청기업에 중복출자할 수 없으며, 중복출자시 후순위 접수 신청기업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협상대상자 결정
1) 입주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경자청 투자유치심의회를 통해 아래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의거 합계점수 최고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로, 차순위 신청자를 예비협상대상자(2순위)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는 입주심의 후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에 의한 동점시 [기업현황 및 사업능력] 합계점수 상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동점시 [사업계획] 합계점수 상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방법
- 입주신청자는 DGFEZ 투자계획서를 <양식1>, 서약서를 <양식2>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기업규모 및 경영능력 평가는 신청자가 다수의 출자자(컨소시엄)로 구성된 경우에는 출자자 별로 작성(<양식 1>사업계획서 Ⅰ, Ⅱ)

- 투자유치심의회의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검증

※ 심의회 일정, 발표 방법, 발표 시간은 별도 통보

-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신청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주신청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자청과 사업계획(외국자본(FDI) 신고) 조정 및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주심의 부적격, 실시협약 미체결 및 실시협약 미이행 등으로 자격 상실시 예비협상대상자(2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여 2)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예비 사업자일 경우 계약주체가 미설립상태에서 투자심의, 입주심의 등을 통해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될 시에는 입주계약일까지 계약주체 설립을 완료하여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본 공고문 유치업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 증빙 서류 등을 미제출시 그 자격은 상실됩니다.


5. 입주신청예약금의 납부·반환·귀속 관련 사항

가) 입주신청예약금 납부계좌

나) 입주신청예약금은 반드시 공고된 기한 내에 입주신청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입주신청예약금은 입주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2022년 8월말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의 입주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간내 입주계약, 용지매매계약을 미체결할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주신청 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제출 서류


7. 용지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

가) 납부계좌

나) 납부 일정

※ 2024.06.30 이전「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가 도래한 경우 당 사의 요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응하여야 합니다.

※ 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일수에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구단위계획 요약


9.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처분제한, 사업시행의무에 관한 사항

가)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를 공동 부담합니다.

나) 토지사용은 조성공사 준공 이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가능합니다. 조성공사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용해야 합니다.

- 준공 전 토지사용의 승인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로부터 60일 내 수분양자는 취득신고 및 이에 따른 지방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 토지 취득으로 인해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성공사 준공 및 지적·등기공부정리 완료된 후 분양대금 전액납부일로부터 약1개월 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준비 및 내부 승인절차 등에 의해 다소 지연 가능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승인일』,『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입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 이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제8조(사업시행의무)에 따라 수분양자(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일(다만, 입주계약을 해당 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공장, 물류시설 등)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시설 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건축물(물류시설 및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공한 공장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생산시설의 투자액 등은 입주계약 신청 시 입주기업체가 경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바) 금번 분양하는 물류시설용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정바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로 공급하는 건으로서, 수분양자는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 용도의 준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처분(매매, 증여, 경매 등) 할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용도의 준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 및 입주 희망 외국인투자기업은 처분(취득, 증여, 매매, 경매 등)전 경자청에 처분‧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경자청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입주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를 공동 부담합니다.

나) 토지사용은 조성공사 준공 이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가능합니다. 조성공사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용해야 합니다.

- 준공 전 토지사용의 승인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로부터 60일 내 수분양자는 취득신고 및 이에 따른 지방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 토지 취득으로 인해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성공사 준공 및 지적·등기공부정리 완료된 후 분양대금 전액납부일로부터 약1개월 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준비 및 내부 승인절차 등에 의해 다소 지연 가능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라)『사용승인일』,『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입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 이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제8조(사업시행의무)에 따라 수분양자(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일(다만, 입주계약을 해당 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공장, 물류시설 등)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시설 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건축물(물류시설 및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공한 공장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생산시설의 투자액 등은 입주계약 신청 시 입주기업체가 경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바) 금번 분양하는 물류시설용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정바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로 공급하는 건으로서, 수분양자는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 용도의 준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처분(매매, 증여, 경매 등) 할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용도의 준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 및 입주 희망 외국인투자기업은 처분(취득, 증여, 매매, 경매 등)전 경자청에 처분‧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경자청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입주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6.


관리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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