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개 업종 6400여 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방역 물품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으로 폭넓게 인정된다. 시는 14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맞춰 해당 업체에 대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1차로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는 2월 6일까지 신청하고, 문자 미 수신업체는 오는 2월 25일까지 2차로 신청하면 된다.
단,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방법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팝업 링크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