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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시의회 인사권, 절반의 독립

경산신문 기자 입력 2022.01.20 11:46 수정 2022.01.20 11:46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지방자치관련 조항으로부터 시작된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재정으로 1952년 제1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됐지만 1961년 전국 지방의회 해산, 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으로 30년간 암흑기를 가졌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의회공무원 자율적 인사운영권을 가질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 독립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은 집행부 장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의회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경산시의회도 지난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을 전달했다. 경산시의회는 또 정책지원관 7명 중 3명 올해 우선 채용키로 했다.
 
지난 13일은 경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고, 의장의 인사권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외에도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달, 한 광역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출발점이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이며,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이고 본격적 지방시대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인사독립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조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아직은 채용되지 않았다.
 
경산시의회도 다른 지방의회에 다르지 않다.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쪼가리 인사권에 불과하다. 정원 23명에 속기사 3명을 포함해서 6명만 의회직이고 나머지 17명은 여전히 집행부로부터 파견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 사무 조직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몫으로 남아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의회 사무 조직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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