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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경산소방서, 설 명절 비상구 집중단속

이혜나 기자 입력 2022.01.20 11:37 수정 2022.01.20 14:21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 7개 단속대상

 
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개수명령 등 엄중한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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