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