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 2021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3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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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득 정리추경 예결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 위원에 남광락, 박미옥, 손병숙,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2771억원으로 예산안은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후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사업이 건실한 지역기업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