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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정·정치 시의정 의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통과

최현진 기자 입력 2021.12.09 13:48 수정 2021.12.09 13:48

박병호 시의원 대표발의

경찰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추진해 지난 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박병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경산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대응에 협력해야할 책무를 담았으며 경산시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유오재 경산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관련기관 간 협조를 통해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경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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