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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쌍마산업 허가취소 효력 정지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2.18 15:58 수정 2008.02.18 16:41

대구지법,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며 20여년간 영업을 해온 하양 쌍마산업에 대해 경산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는 지난 5일 쌍마산업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 11일 쌍마산업 측에 채석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2005년 5월 20일 채석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을 준수해 달라고 통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했다.
쌍이에 대해 쌍마산업 측은 「지난 27년 동안 채석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왔는데도 수백억원이 투자된 사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경산시의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05년 5월 쌍마산업에 대해 2014년까지 7번째 채석연장 허가를 내준 바 있다.


 


<763호 : 2008년 2월 18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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