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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금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2.04 15:01 수정 2008.02.04 15:01

오는 3월 1부터 31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경산·청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은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해당되며,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신청시 논·밭 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3년(3회)으로 지급단가는 논이 유기재배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 저농약 21만7000/㏊이고, 밭이 유기재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 저농약 52만4000/㏊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이다.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762호 : 2008년 2월 4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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