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과(과장 정호영)는 주택법 제43조 및 경산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지원대상단지에 한하여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신청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담당(810-6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762호 : 2008년 2월 4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