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공동주택지원계획 접수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2.04 14:50 수정 2008.02.04 14:50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경산시 건축과(과장 정호영)는 주택법 제43조 및 경산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지원대상단지에 한하여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담당(810-6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762호 : 2008년 2월 4일 월요일자>



저작권자 경산i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