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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마을문화과(과장 장동천)는 지난 24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조성과 2009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현수막, 전신주 부착 광고물, 인도변 불·탈법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고물 담당공무원과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57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주요내용과 경관법 등의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업자들의 간판과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앞으로 경산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며 옥외광고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교육으로 2009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철거명령 불이행시 영업취소 요청, 불법광고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761호 : 2008년 1월 28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