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리정보과(과장 정종기)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 중개업소 372개소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에서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거래질서 문란 및 부동산시세조작,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조장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와 이중계약서 작성업소 등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761호 : 2008년 1월 28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