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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연장공사에 민원을 없애자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1.28 13:31 수정 2008.01.28 13:31

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구간의 공사현장이 인근 상가의 출구폐쇄 등으로 상권피해가 심하다는 호소이다.
인근상인들은 2정거장 건설공사의 우회도로 개설로 상가출입구가 막혀 상권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호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현장을 찾아 도로계획에 대해 상인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구를 막는 공사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이 현장은 2012년 완공예정이지만 국제육상경기를 위해 공기 1년을 앞당겨도 3년이나 걸린다고 상권피해줄이기를 호소했다. 이 지역 차량통행은 가능하지만 사각지대상인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생업과 연관된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연장구간의 각 정거장 공사현장은 차량통행과 함께 복공판 등으로 공사를 하기때문에 차량통행불편과 상권피해가 우려된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사지만 장기적인 공기로 소음과 먼지 등의 불편은 감수해도 생업지장은 시정이 돼야할 것이다.
대구와 영남대를 잇게 될 지하철공사는 전시민의 오랜 숙원끝에 착공이 됐지만 생업에 불편을 주는 요소는 줄여야 한다. 이 구간의 2정거장은 도로의 폭이 좁아 복공판에도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공비절감과 조기개통에도 민생방안은 강구돼야 한다. 대구도시철도와 시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의무를 빠뜨린 셈이 된다. 지난해 공사착공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절차가 무시됐다. 대구와 경산이 상생하기 위해 시작한 공사일수록 양지역 공조체제로 주민피해 줄이기에 대한 고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임당네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편의시설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관편의주의시대는 지났고 시정만이 남아있다.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무성의 등은 모두가 바꿔가야 할 대시민의식으로 손꼽힐 문제이다.


 


<761호 : 2008년 1월 28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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