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병국)는 지난 16일 하양읍 대곡리 소재 (주)쌍마산업(대표 권윤자)의 채석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쌍마산업의 채석 허가지역이 지방 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된 채석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3월 6일 쌍마산업 내 채석장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 상단부 토석이 붕괴되면서 대곡리 마을진입도로를 막아 교통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던 중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일 청문절차를 거쳐 1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쌍마산업이 지난 2003년 조산천을 불법 복개해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초허가 이후 비산먼지 소음발생 등으로 총 13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 공익우선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산천 기점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지난 1966년 4월 22일 준용하천 고시 당시 정한 동경 128-47-17 북위 35-54-53 지점이 조산천 기점이라며 사기천이 조산천의 기점이라고 표기된 우리가람길라잡이(건설교통부 편)는 건교부에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작성한 자료로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문제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마산업 관계자는 「지난 2005년 5월 20일 최병국 시장이 직접 허가연장을 결재해 놓고 조산천 기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1980년 10월 28일 최초허가 후 6차례에 걸쳐 허가를 연장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 5월 20일 대곡리 산 157번지 일대 6만2420㎡(쇄골재용 98만8000㎥)에 대해 2014년 4월 30일까지 채석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760호 : 2008년 1월 21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