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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면 두원레미콘 철거를 주장하는 천막농성이 41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나 집회신고를 연장해가며 회사 측과 관할관청인 경산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손영균 산전리 이장을 만나보았다.
▲두원레미콘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02년 대구부산고속도로 공사 시 SK건설이 4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선 두원레미콘은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하수 부족,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에 처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영업하고 있는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아니다. 인허가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시 경산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나 이용시 환경성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두원레미콘 측과 협의했다. 이에 두원레미콘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나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의 진행이나 제품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난해 12월 18일 인근 주민의 불편(교통문제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집회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해 환경청으로부터 집회도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2007년 12월 24일)을 받았다.
따라서 두원레미콘은 인허가 시 약속한대로 제품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고 감독관청인 경산시가 영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회사 측은 이미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약정서를 받았고, 주민발전기금도 매년 내는 것으로 아는데?
두원레미콘으로 인한 피해는 인접한 대명1리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 산전리와 대명2리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대명1리나 산전리나 마찬가지다. 레미콘 공장의 특성상 미세먼지(시멘트 가루)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명1리와도 두 차례 약정 시 주민들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100% 책임지고 보상하고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업용수에 대한 피해시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또 공장가동으로 과도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기로 했다. 우리 주민들은 두원레미콘 스스로 약속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다.
<760호 : 2008년 1월 21일 월요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