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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치매 중풍, 국가 사회가 공동 대처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1.21 12:31 수정 2008.01.21 12:31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실시

치매 중풍 등 지금까지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 요양문제에 대해 국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이종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4월부터 전국 지사에서 서비스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 신체 및 정신 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하게 된다.
경산지사 관계자는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재 100~200만원에 이르는 요양비 가운데 5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게 돼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814-8471.


 


<760호 : 2008년 1월 21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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