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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1.21 11:09 수정 2008.01.21 11:09

경산·청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은 오는 설(2월 7일)과 정월 대보름(2월 21일)을 맞이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오는 2월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4명 등 단속원 8명과 명예감시원 250여명을 총 동원, 경산·청도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760호 : 2008년 1월 21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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