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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경산시, 쌍마산업 채석연장 허가취소 청문회

최승호기자 기자 입력 2008.01.14 17:56 수정 2008.01.14 17:56

시, 「조산천 100m 이내 … 허가취소 사유」

쌍마산업 허가취소(본지 2007년 5월 7일자 보도)를 위한 청문회에서 쌍마산업 측이 「시장과의 불미스러운 관계 등으로 인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산시청 산림녹지팀 사무실에서 열린 청문회(청문주재관 김맹현 법무사)에서 경산시는 사업지가 지방 2급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부당한 허가이므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마산업 측은 「경산시가 제시하는 취소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산천의 기점에 대한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경산시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산시가 아무런 회신 없이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수백 억원을 투자한 기업을 문 닫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관계당국을 믿고 기업을 하겠느냐」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쌍마산업 측은 이날 경산시에 30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용환 전 산림녹지팀장에게 13개의 질문을 던졌으며 경산시는 대부분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등으로 답변했다. 경산시는 산중턱이 하천의 기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하천의 기점과 종점은 하천에 표기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하천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산림녹지팀에서는 조산천의 기점이 어디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감사부서를 통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조산천의 기점에 대해 감사부서와 하천부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양부서에 문의해 보라」며 비켜갔다. 공무원의 「잘못인데도 허가를 취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환 전 팀장은 감사부서와 산림녹지팀에서 조산천의 기점이 대곡리 산 8번지, 대곡리 56-1번지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두 부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쌍마산업 측은 「허가취소 이유로 최초허가 이후 13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명시한데 대해서도 인근 사찰에 지금까지 2억3000만원 정도 지급했고 현재도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찰에도 매달 피해보상비와 일시불로 수천 만원을 지급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민원해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용환 전 팀장에게 쌍마산업 측이 미리 준비한 질의를 시작하자 김맹현 청문주재관이 「증인을 심문할 자격이 없다」며 「청문주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증인을 참고인으로 정정하고, 심문도 질문으로 정정해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시는 청문 절차를 거침에 따라 조만간 허가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759호 : 2008년 1월 14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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