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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 사회일반

농가등록제

편집부 기자 입력 2008.01.14 12:01 수정 2008.01.14 12:01

올해부터 전면실시

농업 구조개선과 노가소득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농가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농관원 경산·청도출장소는 오는 5월까지 △주민정보와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759호 : 2008년 1월 14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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